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와 손해평가인

29.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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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정답: O

    수의사는 경력 기간을 따지지 않고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자격이 있다 — 축산기사 이상 자격자도 같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2. ②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사육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1년간 담당한 공무원

    정답: X

    공무원 경력은 가축사육 분야 연구·지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해야 인정되므로 1년으로는 모자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3.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답: X

    수협 임직원의 수산업지원 경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요건이다 — 가축재해보험은 보험회사나 농협 임직원 경력을 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4. ④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3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정답: X

    가축을 직접 기른 농업인은 5년 이상 사육해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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