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5.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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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농가별

    정답: X

    농작물 손해평가는 농가가 아니라 농지를 단위로 한다 — 한 농가가 여러 농지를 가지면 농지마다 평가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1항 제1호).

  2. ② 농지별

    정답: O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농지별이다 — 가축은 개별가축별(벌은 벌통 단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1항).

  3. ③ 필지(지번)별

    정답: X

    농지는 필지(지번)와 관계없이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므로 필지별로 평가하지 않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4. ④ 품종별

    정답: X

    품종은 평가 단위가 아니다 —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를 한 단위로 삼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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