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4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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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정답: X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위촉 취소가 아니라 6개월 이내 업무정지나 위촉 해지 사유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제3호).

  2. ② 위촉당시 피성년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정답: O

    위촉 당시 피성년후견인이었음이 뒤에 밝혀져도 위촉을 취소해야 한다 — 위촉 뒤에 그렇게 된 경우와 같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1호).

  3.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을 반드시 취소한다 —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5호).

  4. ④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O

    법 제30조의 벌칙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위촉 취소 사유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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