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35.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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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농어업재해보험" 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정답: O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화재 같은 농어업재해로 생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1호, 제2호).

  2. ② "보험료" 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보험료는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는 돈이다 — 돈이 오가는 방향이 보험금과 반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4호).

  3. ③ "보험가입금액" 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보험가입금액은 손해가 나도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 가입자와 사업자가 약정해 정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3호).

  4. ④ "보험금" 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X

    보험금을 주는 쪽은 정부가 아니라 보험사업자이고, 그 금액은 가입자와 사업자의 약정에 따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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