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32.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의 최장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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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6개월

    정답: X

    6개월은 요령이 손해평가인에게 둔 업무정지 상한이다 — 손해평가사의 업무정지는 1년 이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6조 제2항).

  2. ② 1년

    정답: O

    손해평가사의 업무정지는 장관이 1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명한다 — 사유는 직무 태만이나 부적절한 직무 수행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3. ③ 2년

    정답: X

    2년은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응시 제한 기간이다 — 업무정지는 1년을 넘길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제11조의4 제4항).

  4. ④ 3년

    정답: X

    법이 허용한 업무정지 기간의 끝은 1년이라 3년으로는 정할 수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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