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31.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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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1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정답: O

    자격증을 남에게 빌려준 손해평가사는 장관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처분을 받는 쪽은 빌려준 사람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3호).

  2. ②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정답: X

    업무 거부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니다 — 사유는 부정 취득, 거짓 손해평가, 업무 대행·자격증 대여 셋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3. ③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정답: O

    자기 대신 남에게 손해평가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도 취소 사유다 — [개정] 지금은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로 적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3호).

  4. ④ 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딴 사람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지금은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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