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손해평가사

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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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정답: O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처분일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시험 정지·무효 처분을 받은 사람도 같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4항).

  2. ②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하여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없다.

    정답: X

    「보험업법」의 손해사정사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으로 시행령에 적혀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제2호, 제2항).

  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와 무관하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시험은 매년 1회가 원칙이지만 장관이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4. ④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정답: X

    손해평가인으로 3년 이상 위촉되어 손해평가를 한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 — 제2차 시험 면제는 없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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