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17년 제3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보험가입자·재해보험사업자·보험료율

2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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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2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정답: O

    농작물재해보험은 고시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가 가입하고, 가입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2. ② 임산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법인

    정답: O

    임산물재해보험 가입자는 고시된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다 — 농림업에 종사하는 법인도 가입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3. ③ 가축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 개인

    정답: O

    가축재해보험 가입자는 고시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이고, 그 가축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장관이 고시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4. ④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정답: X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자는 고시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다 — 자연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자는 들어가지 않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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