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강제처분수사상 감정·통신제한

19.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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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수업 중 교실 발언 녹음은 공개되지 않은 대화라 증거능력이 없다 — 인정된다는 ①이 틀림.

  1.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수업 중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공포심 유발 문자를 반복 도달케 한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우당탕' 같은 음향이나 단순 비명인 '악' 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O

    녹취록과 내용이 일치하거나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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