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26년 국가직19.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강제처분수사상 감정·통신제한①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③‘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④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정답·해설 보기← 18번20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