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증거전문법칙

18.전문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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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1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ㄱ·ㄷ·ㄹ(④). ㄴ은 정당한 증언거부가 제31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1. 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2.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X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정답: O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보낸 협박 등 피해 내용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진술서에 준하므로 제313조 요건이 필요하다.

  4.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정답: O

    사경 면전 자백에 따라 재현한 사진과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재현 상황을 부인하면 범죄사실 인정자료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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