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반의사불벌죄 — 처벌불원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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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처벌불원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유무나 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친고죄와의 대비가 핵심이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사이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친고죄와 다름). 또 '누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가 자주 나온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대신할 수도 없다.
  1. 처벌불원·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돼도 철회할 수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사이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친고죄와 다름).
  3.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철회를 할 수 있다.
  4.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고, 상속인도 대신할 수 없다.
  5.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범 사이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기각판결.

친고죄

고소가 소추조건. 공범 사이에 고소불가분(주관적·객관적)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

더 알아보기

의사표시의 주체와 대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철회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그 의사표시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이를 대신할 수도 없다.

증명의 방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나 효력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이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하면 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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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행위로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성립했으나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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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을 정지하지 않고 한 소송행위는 무효이고, 이후 기피신청이 기각·확정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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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형성적 소송행위가 착오로 인하여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통상인의 판단을 기준으로 착오가 없었다면 그러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중요한 점에 관하여 착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착오에 동기의 착오는 포함되지 않는다.

절차형성 소송행위가 착오로 무효가 되는 '중요한 점'에는 동기의 착오도 포함되며,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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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그러한 의사표시의 의미 및 효과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등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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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건의 존부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할 수 없다.

제320조가 예외를 만든다. 소송조건은 직권조사가 원칙이지만 토지관할은 피고인이 어디서 재판받는 것이 편한지의 문제라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피고인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위반을 선고하고, 신청은 피고사건 진술 전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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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던 경우,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 선고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어도 재심법원은 실체를 다시 심판할 뿐 면소판결을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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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에 위반해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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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법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소년법 보호처분은 기판력이 없어 동일 사건 재기소는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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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수업 중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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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포심 유발 문자를 반복 도달케 한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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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당탕’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고 사람의 목소리인 ‘악’ 소리도 단순한 비명소리에 지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우당탕' 같은 음향이나 단순 비명인 '악' 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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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이를 풀어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거나 혹은 녹음테이프의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녹취록과 내용이 일치하거나 대화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라는 점이 증명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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