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처벌불원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며, 그 유무나 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02이해하기
친고죄와의 대비가 핵심이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사이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친고죄와 다름). 또 '누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가'가 자주 나온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대리인에게 그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대신할 수도 없다.
03핵심 포인트
처벌불원·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돼도 철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는 공범 사이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친고죄와 다름).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철회를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으면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고, 상속인도 대신할 수 없다.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효력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04한눈에 보기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철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범 사이의 불가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기각판결.
VS
친고죄
고소가 소추조건. 공범 사이에 고소불가분(주관적·객관적)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취소가 있으면 공소기각판결.
더 알아보기
의사표시의 주체와 대리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철회를 할 수 있다. 피해자가 대리인에게 그 의사표시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를 대리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 이를 대신할 수도 없다.
증명의 방법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유무나 효력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이를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하면 틀린다.
05기출 지문
O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소송행위로 성립조차 되지 않은 경우는 성립했으나 무효인 경우와 달리 하자 치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공개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의 피해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수업 중 교실 발언을 몰래 녹음한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문자정보 형태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가 증거가 되는 경우, 해당 문자정보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포심 유발 문자를 반복 도달케 한 사건에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