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국가직 목록형사소송법개론 · 2026년 국가직14.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분류서론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구조①재심청구사건에서도 증거보전절차를 허용할 수 있다.②피의자는 증거보전절차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판사에게 신청할 수 없다.③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④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그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면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정답·해설 보기← 13번15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