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소송의 주체검사·피고인

17.피고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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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변호인이 신문 의사를 밝혔다면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불허할 수 없다 — 불허할 수 있다는 ①이 틀림.

  1. 재판장은 검사 또는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실시하는 경우 제1심의 피고인신문과 중복되거나 항소이유의 당부를 판단 하는 데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신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변호인에게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항소심 피고인신문을 제한할 수 있더라도, 변호인이 신문 의사를 밝혔는데 일체의 피고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 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 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O

    간이공판 공판조서에 피고인신문이 예규에 따라 간략히 기재됐다고 해서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라도 제1회 공판기일 전 피고인신문을 증거보전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피고인신문은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어,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이를 증거보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 및 진술 등 심리 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정답: 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은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변호인 있는 상태에서 소송행위를 새로 한 뒤 파기·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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