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6국가직

공판국민참여재판

13.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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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형사소송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ㄴ(①). ㄱ은 치유가 가능하고, ㄷ은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며, ㄹ은 이후에도 진행이 가능하다.

  1.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그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가 되며, 피고인이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정답: X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 없이 통상절차로 진행한 하자는, 피고인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면 치유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없다.

    정답: O

    간이공판절차는 자백하면 증거조사를 간추리는 제도인데, 배심원은 그 증거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절차를 줄이면 평의할 자료가 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의 적용을 아예 배제한다.

  3.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던 중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X

    진행 중 공소사실 일부 철회로 대상사건이 아니게 돼도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다.

  4.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 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로 법원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당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

    정답: X

    7일 내 서면을 내지 않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돼도, 이후 제1회 공판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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