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증거동의와 탄핵증거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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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제318조)는 전문증거 등에 대해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함으로써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소송행위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증거동의는 '효력의 지속'과 '해석'이, 탄핵증거는 '허용범위'와 '절차'가 자주 나온다.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더라도 이미 마친 증거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진술조서 일부를 부동의했다고 나머지 부분까지 동의한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이견이 없다고 하며 부합하는 진술까지 했다면 묵시적 증거동의로 볼 수 있다. 탄핵증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고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될 수 있으나, 어느 부분으로 무엇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1. 피고인 동의가 있으면 변호인 동의는 따로 필요 없고,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 동의할 수 있다.
  2.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투더라도 이미 마친 증거조사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탄핵증거는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는 쓸 수 없다.
  4. 탄핵증거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될 수 있다.
  5. 탄핵증거도 어느 부분으로 무엇을 다투는지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증거동의 (제318조)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변호인 동의는 따로 필요 없고, 변호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 동의할 수 있다. 제1심 동의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다퉈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일부 부동의를 나머지 동의로 해석할 수는 없다.

탄핵증거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것일 뿐 범죄사실·간접사실의 인정증거로는 쓸 수 없다. 상대방 동의가 필요 없고 성립진정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도 될 수 있으나, 입증취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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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증거동의

참고인 진술조서에 이견이 없다고 진술하고 공판정에서도 그 기재 내용과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그 조서를 증거로 채용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탄핵증거의 사전 고지

탄핵증거도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하는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 방어 기회를 주어야 한다. 공판정 외 자백도 임의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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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즉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특신상태 증명은 개연성만으론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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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피고인이 된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심문한 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ㆍ진술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세무공무원이 혐의자·참고인을 심문해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에 따라 성립진정과 특신상태가 인정될 때 증거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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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따라 미합중국 법원의 지명을 받은 미합중국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 및 공범에 대한 증언녹취서는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사사법공조로 미국 검사가 작성한 증언녹취서도 특신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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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위원들이 당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제1항에 의하여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조정조서는 수사기관의 관여·영향 아래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사과정 외 서류'가 아니므로 제313조로 곧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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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재전문진술·재전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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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해 거부한 경우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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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피고인 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증거서류 중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이므로 위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른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보낸 협박 등 피해 내용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진술서에 준하므로 제313조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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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이던 피고인이 사법경찰리의 면전에서 자백한 진술에 따라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 사진과 그 진술내용으로 된 사법경찰리 작성의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범행 재현의 상황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범죄사실의 인정자료로 할 수 없다.

사경 면전 자백에 따라 재현한 사진과 실황조사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재현 상황을 부인하면 범죄사실 인정자료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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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권한이지만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울타리가 있어, 피고인이 이미 부동의한 뒤에 변호인만 나와 뒤집는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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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한 번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 증거능력은 남는다. 판례는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 보며, 공판절차를 갱신하거나 심급이 바뀌어도 이미 생긴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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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내용이 나뉠 수 있으면 그중 일부만 골라 동의할 수 있다. 판례도 「조서 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따로 상정하고 있어, 일부 동의가 가능함을 전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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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나가 버려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다. 제318조 제2항이 이런 불출정 상황에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하여, 피고인의 퇴정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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