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공판증거조사와 증인신문

8.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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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유죄의 심증은 간접증거로도 형성될 수 있다 — 안 된다고 한 ②가 틀림.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제296조 제1항이 이의신청을 열어 두었고, 규칙 제135조의2가 그 사유를 「법령 위반 또는 상당하지 아니함」으로 정한다. 다만 제295조의 증거결정에 대해서만은 법령 위반만 이유로 삼을 수 있다.

  2.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 하며, 경험칙과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정답: X

    거꾸로다. 심증이 꼭 직접증거로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간접증거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다. 살인처럼 무거운 죄도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다.

  3.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공판준비기일을 지나면 당사자의 증거신청은 좁아지지만(제266조의13 제1항),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그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한다.

    정답: O

    제292조 제1항 그대로다. 낸 사람이 읽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요지 고지나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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