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증거전문법칙

14.「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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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범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내용 부인만으로 막히므로 제314조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 적용된다고 한 ①이 틀림.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의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된다.

    정답: X

    적용되지 않는다.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범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내용 부인 하나로 막히는 조서이므로, 원진술자가 사망했다고 제314조로 되살릴 여지가 없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제3항의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내용 인정」은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맞다」가 아니라 「그 말이 사실과 맞다」는 뜻이다. 그래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조서 내용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제312조 제3항은 「당해 피고인」의 조서만이 아니라 공범인 다른 피의자·피고인의 조서에도 적용된다. 만든 사람이 진정하게 성립했다고 해도, 그 조서로 불리해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4.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양벌규정 위반 행위자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만, 공판기일에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된 사업주가 그 내용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정답: O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증거법에서 공범에 준하는 관계로 본다. 그래서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3항의 적용을 받아, 사업주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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