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증거전문법칙

6.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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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당한 증언거부는 제314조의 「진술할 수 없는 때」가 아니다 — 해당한다고 한 ③이 틀림.

  1.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2020년 개정으로 검사 작성 조서도 경찰 조서와 같은 자리에 놓였다. 개정법은 2022. 1. 1. 시행되었으므로 2022. 4. 2. 치른 이 시험에는 이 판이 적용된다. 성립의 진정만으로는 안 되고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는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이다.

    정답: O

    제315조 제2호가 그대로 정한다. 날마다 기계적으로 쌓이는 문서라 허위가 끼어들 여지가 적어, 전문법칙의 예외를 따로 따질 것 없이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3.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정답: X

    해당하지 않는다. 제314조는 사망·질병처럼 진술을 받아낼 길이 막힌 경우를 위한 예외인데, 정당한 증언거부는 법이 인정한 권리 행사라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이렇게 새기지 않으면 증언거부권을 쓸수록 수사기관 조서가 살아나는 셈이 된다.

  4.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조서 안에 전문진술이 들어 있으면 두 겹을 다 넘어야 한다. 조서라는 겉면은 제312조~제314조로, 그 안의 전문진술은 제316조 제1항으로 각각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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