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공소의 제기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19.「형사소송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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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1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송치사건에 대해 검사가 하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다 — 재수사 요청이라 한 ②가 틀림.

  1.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이러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2016년 개정으로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이 열렸다. 제262조 제4항이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음을 나누어 정한다.

  2.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X

    이름이 바뀌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하는 것은 「보완수사 요구」(제197조의2)이고, 「재수사 요청」(제245조의8)은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을 되돌려 보낼 때 쓰는 다른 제도다.

  3. 즉시항고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정답: O

    즉시항고는 아무 결정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따로 정한 자리에서만 된다. 기간은 원래 3일이었는데 2019년 말 개정으로 7일이 되었다.

  4.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 무죄를 선고받은 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재심 무죄는 관보와 신문에 실어 명예를 되돌려 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당사자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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