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수사임의수사와 피의자신문

2.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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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옳은 것은 ㄴ(유리한 내용도 거부 가능)과 ㄹ(인정신문 전 고지, 갱신 시 재고지) — 정답은 ③.

  1. 진술거부권은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형사절차에서 보장되는 것이므로 행정절차나 국회의 조사절차 등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묵비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거꾸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만 갇히지 않는다. 행정절차든 국회에서의 질문이든,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것이면 어디서나 묵비할 수 있다.

  2. 헌법 제12조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이더라도 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만 적었지만, 형사소송법은 그보다 넓게 열어 두었다.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만 하여 유리·불리를 가리지 않는다.

  3.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피내사자나 참고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상 권리라 절차와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 특히 참고인으로 불렀더라도 실질이 피의자라면 고지 없이 받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신분표가 아니라 실질로 따진다.

  4. 재판장은 인정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공판기일마다 고지할 필요는 없으나 공판절차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고지 시점을 규칙이 못박아 두었다. 인정신문 「전」에 한 번(규칙 제127조), 그리고 공판절차를 갱신할 때 다시 한 번(규칙 제144조 제1항 제1호)이다. 매 기일마다 되풀이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5.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되므로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없다.

    정답: X

    진술거부권 자체는 헌법이 직접 준 것이 맞다. 그러나 「고지받을 권리」는 다르다. 헌법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정한 법률·규칙이 있어야 비로소 인정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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