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특별절차재심과 비상상고

9.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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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종전 확정판결이 효력을 잃는 때는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다 — 심판절차 진행만으로 잃는다고 한 ③이 틀림.

  1.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고,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 법원은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답: O

    재심은 옛 판결을 손보는 절차가 아니라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재판하는 절차다. 그래서 적용할 법도 그때가 아니라 지금, 곧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그 법이 폐지되었으면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재심심판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가 재심대상사건과 별개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재심은 재심대상이 된 그 사건을 다시 보는 절차다. 여기에 전혀 다른 공소사실을 얹으면 재심의 틀을 벗어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런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유죄의 확정판결 등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후 재심심판절차가 진행되면 확정판결은 효력을 잃게 된다.

    정답: X

    아직은 아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다시 심리할 문이 열릴 뿐이고,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잃는 것은 그 뒤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다. 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옛 판결이 사라지지 않는다.

  4.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의 실체적 사유는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재심은 문을 여는 절차와 다시 재판하는 절차가 나뉘어 있다. 문을 열지 말지는 제420조의 사유가 있느냐만 보고 정한다. 결론이 바뀔 것 같은지를 미리 재어 보고 문을 닫아 버리면 두 절차를 나눈 뜻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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