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공판국민참여재판

4.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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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배심원 자격은 만 20세 이상이다 — 만 19세라 한 ④가 틀림.

  1.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우리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모아도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2.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O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국선변호 사건이다. 배심원 앞에서 다투는 절차라 변호인 없이 진행하도록 두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정답: O

    하려면 배제결정을 하고 그에 대해 다툴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신청을 받고도 배제결정 없이 그냥 통상절차로 가 버리면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와 항고권을 함께 빼앗는 것이라 위법하다.

  4. 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정답: X

    만 20세 이상이다. 헌법재판소도 이 「만 20세」 기준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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