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강제처분압수·수색·검증

17.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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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 참여시켜야 하는 사람은 성년의 여자뿐이다(제124조) — 의사까지 넣은 ④가 틀림.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영장은 처분을 받는 사람마다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다. 건물 관리자에게 한 번 보였다고 해서, 그 안에서 물건을 지니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서 압수할 때 제시를 건너뛸 수 없다.

  2.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세관이 통관 과정에서 하는 개봉·시료채취는 관세 확보와 적정한 통관을 위한 행정조사다.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 없이 했다고 곧바로 위법이 되지 않는다.

  3.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118조의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는 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말이다. 보여 줄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제시 없이 한 압수·수색도 위법이 아니다.

  4.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의사와 성년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X

    수색과 신체검사를 뒤섞은 지문이다. 제124조는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라고만 한다. 의사의 참여는 신체를 「검사」할 때의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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