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강제처분수사상 감정·통신제한

15.「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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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15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감청은 대화 밖의 제3자가 하는 것이라 당사자 본인이 녹음·청취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 ③이 옳음.

  1.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말을 주고받는 육성과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된다.

    정답: X

    사물에서 나는 소리는 대화가 아니다. 여기서 보호하는 대화는 사람이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뜻하고, 사람 목소리라도 비명이나 탄식처럼 상대에게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면 대화로 보지 않는다.

  2.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감청에는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행위,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정답: X

    마지막 하나가 빠진다. 감청은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미 도착해 저장된 것을 열어 보는 일은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문제다.

  3.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감청은 대화 밖에 있는 제3자가 몰래 엿듣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 본인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다. 다만 제3자가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감청이 된다.

  4.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승인하는 사람이 검사가 아니다. 사법경찰관은 14일 안에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안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승인을 「청구」한다. 최종 승인은 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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