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공소의 제기불기소처분·검찰항고·재정신청

1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2형사소송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검사가 증언을 뒤집게 해 받은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 있다고 한 ①이 틀림.

  1.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X

    거꾸로다. 법정에서 이미 마친 증언을 검사가 따로 불러 뒤집게 한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당사자주의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불기소처분은 재판이 아니라 검사의 처분이라 기판력이 없다. 그래서 한 번 불기소했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다시 기소할 수 있다.

  3. 재정신청에 관하여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에 관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에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제262조의4 제2항의 문언 그대로다. 실제 공소장은 그 뒤에 제출되지만, 공소시효를 따질 때만큼은 결정일에 기소된 것으로 쳐 준다.

  4.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정답: O

    공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공소사실이고 적용법조는 그것을 돕는 표시다. 그래서 법조를 잘못 적거나 빠뜨렸어도 피고인이 방어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자체는 살아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