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증거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11.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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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증거동의를 되돌릴 수 없어 갱신·심급 변경으로도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 ②가 틀림.

  1.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

    정답: O

    증거동의는 피고인의 권한이지만 변호인이 대신할 수 있다. 다만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이라는 울타리가 있어, 피고인이 이미 부동의한 뒤에 변호인만 나와 뒤집는 것은 효력이 없다.

  2. 증거동의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미치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을 달리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X

    한 번 증거조사가 끝나면 그 증거능력은 남는다. 판례는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 보며, 공판절차를 갱신하거나 심급이 바뀌어도 이미 생긴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

  3.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서류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정답: O

    내용이 나뉠 수 있으면 그중 일부만 골라 동의할 수 있다. 판례도 「조서 내용의 특정 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를 따로 상정하고 있어, 일부 동의가 가능함을 전제로 삼는다.

  4.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수소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로 함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답: O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하고 나가 버려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경우다. 제318조 제2항이 이런 불출정 상황에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하여, 피고인의 퇴정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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