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개론 · 2022국가직

공소의 제기공소장변경과 심판범위

10.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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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형사소송법개론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과실 교통사고와 보험금 편취는 행위 태양도 피해자도 달라 동일성이 없다 — 허용된다고 한 ③이 틀림.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경우 순수한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 이외에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O

    전원합의체가 정한 기준이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맞대 보는 것이 아니라 죄질과 보호법익 같은 규범적 요소까지 함께 놓고 따진다.

  2. 甲이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각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별로 수 개의 강도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죄를 몇 개로 볼 것인가는 법률적 평가의 문제다. 인정한 사실 자체는 그대로 두고 죄수만 달리 본 것이라 소추 대상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에도 실질적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3. 甲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정답: X

    판례는 동일성을 부정한다. 하나는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고의로 사고를 꾸며 보험사 돈을 뜯은 일이라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피해자도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회사로 서로 다르다.

  4. 甲이 A에게 필로폰 0.3 g을 교부하였다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죄’의 공소사실을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실제로 약을 건넨 일과 약을 주겠다고 속여 돈만 챙긴 일은 수단·방법도, 침해된 법익도, 죄질도 다르다. 대법원은 이 경우 동일성을 부정하고, 변경을 허가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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