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 · 2019국가직

교육행정학교회계

6.초․중등교육법상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의 세입(歲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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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교육학개론 6번 해설

정답: 4

  1.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

    정답: O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세입이므로 해당한다.

  2.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정답: O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은 학교회계의 세입이므로 해당한다.

  3. 사용료 및 수수료

    정답: O

    사용료 및 수수료는 학교회계의 세입이므로 해당한다.

  4. 지방교육세

    정답: X

    지방교육세는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이며 학교회계의 세입 항목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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