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재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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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다룹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부과·징수하는 자주재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의존재원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국가시책 사업 추진에 활용됩니다.
지방교부세(재정 형평화, 용도 지정 없음)와 국고보조금(특정 사업 지원, 용도 지정·대응지방비 필요)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이며,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입니다.
  2. 지방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재정 형편이 반드시 넉넉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세입 규모 자체가 작아도 자립도가 높게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일반재원으로 용도 제한 없음), 특별교부세(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됩니다.
  4.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을 보전하거나 투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1. ①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특정된 '특정재원'입니다. ②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항상 넉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세입 규모 자체가 작은 경우에도 자립도가 높게 계산될 수 있어 재정 형편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입니다(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등).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특정재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대응지방비(matching fund)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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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수단으로 지방교부세(일반재원 보전)와 국고보조금(특정 사업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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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로 구분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국가가 지방에 주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과 광역이 기초에 주는 조정교부금으로 나뉜다. 그중 지방교부세는 다시 보통·특별·부동산·소방안전 넷으로 갈리고, 각각 재원과 용도가 따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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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기능도 있다.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과 지방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동시에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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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50%를 재원으로 한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이다(도입 당시 20% → 2020년부터 45%로 인상). 50%가 아니다.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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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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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수도,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지방직영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며 하수도·주택·토지개발·주차장·공영개발 사업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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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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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정부기관에는 기금관리형과 위탁집행형이 있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기관)과 위탁집행형(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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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험 수준 점검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재정진단: 「지방재정법」상 재정위험 수준 점검 결과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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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유치를 신청할 때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다.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 유치 시 재정 영향 평가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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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별도의 중기재정운용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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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여 자력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한다.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에 해당한다. 지방재정진단과는 다른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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