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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 지방재정

지방재정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활동을 다룹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부과·징수하는 자주재원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의존재원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국가시책 사업 추진에 활용됩니다.

이해하기

지방교부세(재정 형평화, 용도 지정 없음)와 국고보조금(특정 사업 지원, 용도 지정·대응지방비 필요)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포인트

  1. 1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의존재원 — 자주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조달하는 재원이며, 의존재원(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은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이전받는 재원입니다.
  2. 2지방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재정 형편이 반드시 넉넉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세입 규모 자체가 작아도 자립도가 높게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3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일반재원으로 용도 제한 없음), 특별교부세(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됩니다.
  4. 4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을 보전하거나 투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시험 함정

①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특정된 '특정재원'입니다. ②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항상 넉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세입 규모 자체가 작은 경우에도 자립도가 높게 계산될 수 있어 재정 형편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이다.

국고보조금은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해 '용도가 특정된' 재원입니다. 용도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없이 재정 형편이 넉넉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자립도는 세입 중 자주재원의 '비중'만을 나타내므로, 세입 규모 자체가 작은 자치단체도 자립도는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재정 형편과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