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중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재정 형편이 반드시 넉넉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세입 규모 자체가 작아도 자립도가 높게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방교부세의 종류 — 보통교부세(일반재원으로 용도 제한 없음), 특별교부세(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성됩니다.
지방채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족을 보전하거나 투자사업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로,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일정 규모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04시험 함정
①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마찬가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용도가 특정된 '특정재원'입니다. ②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이 항상 넉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세입 규모 자체가 작은 경우에도 자립도가 높게 계산될 수 있어 재정 형편과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05한눈에 보기
지방교부세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에 배분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입니다(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등).
VS
국고보조금
국가가 특정 사업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재원으로,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특정재원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율의 대응지방비(matching fund)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6기출 지문
O
중앙정부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운영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주요 수단으로 지방교부세(일반재원 보전)와 국고보조금(특정 사업 지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