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혁론은 예산제도를 더 투명하고 성과지향적으로 개선하려는 최근의 노력을 다룹니다. 성과관리제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예비타당성조사,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이 대표적이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채무 관리도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02이해하기
예비타당성조사(대형 신규 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와 총사업비관리제도(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통제)를 구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재정 민주주의)를 이해하세요.
03핵심 포인트
예비타당성조사 —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등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에 경제성·정책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주민 통제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gender budgeting) —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 편성 과정에 성 평등의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가재정운용계획 — 단년도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5회계연도 이상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국가재정을 중장기적 시각에서 운용하려는 제도입니다.
재정준칙(fiscal rules) — 국가채무비율이나 재정수지 등에 목표치를 설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관리하려는 제도적 장치로, 국가채무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04시험 함정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사업비 증가를 통제하는 제도'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는 총사업비관리제도의 목적이며, 예비타당성조사는 '신규' 사업 착수 전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②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후적으로만 성별 영향을 분석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사전적 제도입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품목이 아니라 사업(프로그램) 단위로 돈을 묶어, 예산과 성과를 같은 칸에서 보게 만든 방식이다. 우리 중앙정부는 2007년 회계연도부터 이를 도입했고 지방자치단체는 2008년부터 적용했다. 중앙과 지방의 도입 시점이 한 해 차이라는 점이 선지를 가르는 자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