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인사행정의 기초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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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기초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다룹니다. 엽관주의(spoils system)는 정치적 충성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 반면, 실적주의(merit system)는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삼으며 신분보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엽관주의의 긍정적 측면(정당정치 강화, 민주적 통제)과 실적주의의 부작용(인사행정의 소극화·집권화, 형식주의)을 함께 알아두면 단순 암기를 넘어선 이해가 가능합니다.
  1. 엽관주의의 발전 배경 — 미국에서 잭슨 대통령이 상류계급의 관료 독점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도입했으며, 정당정치의 발전과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2. 실적주의의 확립 — 미국은 1883년 펜들턴법(Pendleton Act)을 계기로 실적주의를 확립했으며,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채용,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을 핵심 원칙으로 합니다.
  3. 실적주의의 한계 — 지나친 신분보장과 집권적 인사관리로 인해 인사행정이 소극적·형식적으로 흐르기 쉽고, 정치적 대응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4. 대표관료제 — 사회 각 계층의 인구 구성비율에 따라 관료조직을 구성해 관료제의 대표성과 대응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실적주의의 형식적 기회균등을 보완하는 적극적 인사제도로 이해됩니다.
  1. ① '실적주의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임용 기준으로 삼는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이는 엽관주의의 특징이며, 실적주의는 능력·자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② '엽관주의는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신분보장은 실적주의의 특징입니다.
엽관주의 (spoils system)

정당에 대한 충성도와 정치적 인연을 임용 기준으로 삼는 제도로, 미국 잭슨 대통령 시기에 민주주의 실현 수단으로 발전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에 유리하지만 행정의 비능률·부패를 낳을 위험이 있습니다.

실적주의 (merit system)

개인의 능력·자격·성적을 기준으로 공직에 임용하는 제도로,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집권화·소극화되면 인사행정이 형식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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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주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정당이 공직을 담당함으로써 국민의 뜻이 행정에 반영되는 행정의 민주화에 공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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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주의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한다.

엽관주의는 정권 교체 시마다 대규모 공무원 교체가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지속성을 저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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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는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고 소외 계층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효과적이다.

실적주의는 개인의 능력·성과를 기준으로 임용하는 제도로, 사회적 형평성 실현이나 소외계층 공직 진출 확대에는 오히려 비효과적이다. 소외계층 공직 진출 확대는 대표관료제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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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펜들턴법」에 의해 확립되었다.

미국의 펜들턴법(Pendleton Act, 1883)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여 실적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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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할당제를 강요하기 때문에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이다.

대표관료제는 사회 인구 구성비에 따라 공직 임용 할당제를 실시하므로 오히려 실적주의를 약화시킨다. 실적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는 제도가 아니다. 두 제도는 상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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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를 반영한 인사제도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등이 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여성 임용 목표 설정), 지역인재추천채용제(지방대 출신 우대) 등이 대표관료제 이념을 반영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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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지만 행정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

대표관료제는 국민 다양성을 반영해 대응성을 높이지만, 능력보다 출신 배경을 우선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생산성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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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킹슬리(Kingsley)이고, 이후 모셔(Mosher)는 소극적 대표와 적극적 대표로 구분하였다.

킹슬리(Kingsley, 1944)가 '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고, 모셔(Mosher, 1968)가 소극적 대표(인구 구성 반영)와 적극적 대표(출신 집단 이익 대변)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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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방ㆍ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균형인사정책의 주요 대상은 장애인, 지방·지역인재, 양성평등, 이공계, 저소득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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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순으로 도입하였다.

도입 순서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나라 균형인사 도입 순서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1996년) → 지방인재채용목표제(2005년) → 전국 지역인재추천채용제(2012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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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규모를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장애인 구분모집제는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만 응시하는 별도 시험으로 분리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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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소수집단의 공직진출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대표관료제의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균형인사정책은 소수집단의 공직 진출을 지원하는 대표관료제의 실질적 적용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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