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직의 분류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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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을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다시 경력직을 일반직·특정직으로 나누는 법적 분류체계와, 계급제·직위분류제라는 두 가지 인사관리 방식을 다룹니다. 계급제는 사람(계급)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직위) 중심의 분류방식입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대응시켜 표로 정리하고, 직위분류제의 핵심 용어(직급·직렬·직군·직류·직위)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하세요.
  1.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일반직·특정직)이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치적 판단이나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임용되어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정무직·별정직)입니다.
  2. 계급제 vs 직위분류제 — 계급제는 사람(자격·능력) 중심으로 널리 신축적 인사배치와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전문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직위분류제 요소(직무등급 등)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3. 직업공무원제 —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계급제·폐쇄형 임용·일반행정가주의와 친화적이며 신분보장과 사기 앙양에 유리하지만 공직 침체와 관료제 폐쇄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4. 개방형 인사제도 —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로, 직위분류제와 친화적이며 행정의 전문성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지만 공무원의 신분 불안과 이직률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1. ①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높아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신축적 인사배치와 일반행정가 양성은 계급제의 특징입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으로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급제

사람이 가진 자격·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널리 순환보직을 통한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고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높습니다. 폐쇄형 임용, 신분보장에 유리하지만 전문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직위분류제

직무의 종류·난이도·책임도를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로, 동일직무·동일보수 원칙(직무급)에 유리하고 전문행정가 양성에 적합합니다. 개방형 임용에 친화적이지만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낮습니다.

직위분류제의 핵심 개념
개념정의
직위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직급직무의 종류·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해 채용·보수 등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직위의 군
직렬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군(예: 행정직렬 내 9급~5급)
직군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예: 행정직군)
직류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예: 행정직렬 내 일반행정·법무행정·재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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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기준표를 이용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분류법은 사전에 만든 등급기준표와 직무를 비교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2024년 지방직 1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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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법은 비계량적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하다.

서열법은 직무 전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비계량적 방법으로 소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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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점수법은 계량적 방법으로 객관성이 높지만,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과장이다. 점수법은 평가요소와 가중치 설정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완전한 객관적 이론 증명이 어렵다. 특히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점수법의 한계를 고려하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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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직무(key job)를 선정하여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직무의 평가요소를 상호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요소비교법은 서열법을 요소 단위로 쪼갠 것이다. 임금이 이미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직무를 먼저 정한 뒤 평가할 직무를 요소별로 그것과 견주어 위치를 잡으므로, 척도가 금액으로 나와 보수 결정에 곧바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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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초ㆍ중ㆍ고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있다.

2023년 국가직 7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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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법은 직무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점수법은 하위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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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와 직무 전체를 비교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직무평가 네 방법은 비교 대상(직무 전체냐 요소냐)과 척도(서열이냐 기준표냐)로 갈린다. 분류법은 직무 전체를 미리 만들어 둔 등급기준표에 견주어 어느 등급에 넣을지 정하는 방식이라 비계량적이고, 서열법보다는 객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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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법은 직무의 구성요소를 구별하지 않고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서열법은 직무 전체의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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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key job)와 평가할 직무를 상호 비교해 가며 평가하는 비계량적 방법이다.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를 정해 요소별로 비교하되 임금액 등 척도를 활용하는 '계량적' 방법이다. '비계량적'이라는 진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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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것은 '직위분류제'의 특징이다. 계급제는 사람(자격·능력·신분)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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