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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 공직의 분류

공직의 분류

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을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다시 경력직을 일반직·특정직으로 나누는 법적 분류체계와, 계급제·직위분류제라는 두 가지 인사관리 방식을 다룹니다. 계급제는 사람(계급)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직위) 중심의 분류방식입니다.

이해하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대응시켜 표로 정리하고, 직위분류제의 핵심 용어(직급·직렬·직군·직류·직위)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하세요.

핵심 포인트

  1. 1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일반직·특정직)이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치적 판단이나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임용되어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정무직·별정직)입니다.
  2. 2계급제 vs 직위분류제 — 계급제는 사람(자격·능력) 중심으로 널리 신축적 인사배치와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전문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직위분류제 요소(직무등급 등)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3. 3직업공무원제 —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계급제·폐쇄형 임용·일반행정가주의와 친화적이며 신분보장과 사기 앙양에 유리하지만 공직 침체와 관료제 폐쇄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4. 4개방형 인사제도 —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로, 직위분류제와 친화적이며 행정의 전문성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지만 공무원의 신분 불안과 이직률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시험 함정

①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높아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신축적 인사배치와 일반행정가 양성은 계급제의 특징입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으로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높아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한 제도이다.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한 것은 '계급제'입니다.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실적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며, 정치적 임명이 이루어지므로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류는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의미한다.

이는 '직렬'의 정의입니다.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을 의미합니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