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 공직의 분류
공직의 분류
공직의 분류는 공무원을 경력직·특수경력직으로, 다시 경력직을 일반직·특정직으로 나누는 법적 분류체계와, 계급제·직위분류제라는 두 가지 인사관리 방식을 다룹니다. 계급제는 사람(계급) 중심, 직위분류제는 직무(직위) 중심의 분류방식입니다.
이해하기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장단점을 대응시켜 표로 정리하고, 직위분류제의 핵심 용어(직급·직렬·직군·직류·직위)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하세요.
핵심 포인트
- 1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일반직·특정직)이며,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치적 판단이나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해 임용되어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정무직·별정직)입니다.
- 2계급제 vs 직위분류제 — 계급제는 사람(자격·능력) 중심으로 널리 신축적 인사배치와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고, 직위분류제는 직무 중심으로 전문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직위분류제 요소(직무등급 등)를 가미하고 있습니다.
- 3직업공무원제 — 젊고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해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계급제·폐쇄형 임용·일반행정가주의와 친화적이며 신분보장과 사기 앙양에 유리하지만 공직 침체와 관료제 폐쇄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 4개방형 인사제도 — 공직 내외를 불문하고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임용하는 제도로, 직위분류제와 친화적이며 행정의 전문성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지만 공무원의 신분 불안과 이직률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시험 함정
①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높아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신축적 인사배치와 일반행정가 양성은 계급제의 특징입니다. ② '정무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실적주의가 엄격히 적용된다'는 진술은 틀렸습니다.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으로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린 표현 바로잡기
✕ 직위분류제는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높아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한 제도이다.
○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한 것은 '계급제'입니다. 직위분류제는 전문행정가 양성에 유리합니다.
✕ 정무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하며 실적주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 정무직 공무원은 '특수경력직'에 해당하며, 정치적 임명이 이루어지므로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직류는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난이도와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의미한다.
○ 이는 '직렬'의 정의입니다. 직류는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유사한 직무의 군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