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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통론 ·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상 법률관계의 관념

행정상 법률관계란 행정주체와 행정객체(국민) 사이 또는 행정주체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말하며, 크게 행정조직법관계(행정주체 내부·상호간의 관계)와 행정작용법관계(행정주체와 국민 사이의 관계, 다시 권력관계와 관리관계·국고관계로 세분)로 나뉩니다.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일반규정(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은 행정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행위에도 유추적용됩니다. 다만 공법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 1개소에 한정되는 등(민법상 주소 복수주의와 다름) 일부 수정이 가해집니다.

이해하기

① '민법 규정의 유추적용' 문제는 조건·기한·대리·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 법률행위의 일반이론이 공법관계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는 원칙을 전제로, 공법관계의 특수성으로 수정되는 예외(주소 단수주의 등)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② '신고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 vs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건축법상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같은 구체적 사례가 이 단원의 대표 기출 유형이므로, 신고 관련 판례를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단원과 연계하여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핵심 포인트

  1. 1민법 규정의 유추적용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됩니다.
  2. 2공법관계에서의 주소 —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 그 수는 1개소에 한합니다(민법상 주소 복수주의의 예외).
  3. 3주민등록 신고의 효력발생 —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4. 4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 —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있으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시험 함정

수록 기출의 틀린 표현과 바로잡은 해설을 X/O 카드로 비교하세요.

틀린 표현 바로잡기

「건축법」상 착공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그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대법원 2010두7321)이다. 지문은 다툴 실익이 없어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틀렸다.

연결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