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다섯이다 —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시행,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1977년 도입, 1989년 전 국민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1988년 시행, 1999년 전 국민화,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1995년 시행, 근로복지공단이 징수ㆍ고용노동부가 관장),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시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해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강제가입ㆍ기여 기반ㆍ자산조사 없음ㆍ법정 급여를 특징으로 한다.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단위로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실천으로, 로스만(Jack Rothman)의 세 모델 — 지역사회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 — 이 표준 분류로 인용된다. 법제로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제34조의5)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뼈대를 이룬다.
02이해하기
사회보험 다섯을 「무엇을 대비하는가」로 묶으면 정리된다 — 일하다 다치는 것(산재), 아픈 것(건강), 늙는 것(연금), 일자리를 잃는 것(고용), 돌봄이 필요해지는 것(장기요양). 도입 순서도 이 순서와 대체로 맞아떨어져, 산업화 초기에 급했던 산재가 가장 먼저고 고령화가 진행된 뒤 장기요양이 마지막이다. 로스만의 세 모델은 「변화의 주체와 방식」으로 갈린다 — 개발은 주민이 함께, 계획은 전문가가 합리적으로, 행동은 억압받는 집단이 압력으로 변화를 만든다.
03핵심 포인트
5대 사회보험과 시행연도 — 산재(1964), 건강(1977), 연금(1988), 고용(1995), 장기요양(2008)
장기요양 — 신청과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자
산재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이 원칙. 무과실책임주의에 기초
고용보험 — 실업급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급여 등)
로스만의 세 모델 — 지역사회개발(주민 참여와 자조), 사회계획(전문가의 합리적 문제해결), 사회행동(권력관계의 변화)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의 역할 — 조력자, 중개자, 옹호자, 조직가, 계획가, 협상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시ㆍ군ㆍ구 단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심의, 민관 협력의 장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 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지역조직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04한눈에 보기
사회보험
강제가입, 기여금 기반, 자산조사 없음, 급여가 법으로 정해짐. 위험 분산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함께 갖는다.
VS
민간보험
임의가입, 계약에 따른 보험료, 위험 정도에 따른 차등, 급여가 계약으로 정해짐. 개인의 위험 분산이 목적이고 재분배 기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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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의 실천 과정과 자원 개발
지역사회복지 실천은 개인 대상 실천과 과정의 골격은 비슷하되 단위가 다르다. 통상 문제 확인 → 지역사회 사정 → 계획 수립 → 실행 → 평가의 순환을 밟는다. 지역사회 사정에서 쓰는 방법은 여럿이다 — 사회지표 분석(통계로 지역 특성 파악), 주요 정보제공자 조사(핵심 인물 면접), 지역사회 포럼(공개 토론회), 델파이 기법(전문가 반복 조사), 명목집단기법(개별 의견 작성 후 집단 토의), 초점집단면접. 자원 개발은 인적 자원(자원봉사자, 후원자, 전문 인력)과 물적 자원(후원금, 현물, 공간)으로 나뉘며, 최근에는 지역사회 내 유휴 자원을 연결하는 자원 지도(resource mapping) 작업이 강조된다. 여기서 실천가가 마주하는 긴장이 있다 — 기금을 대는 쪽의 요구와 주민의 욕구가 어긋날 때다. 사회행동모델이 옹호와 압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삼는 이유가 여기 있으나, 재원을 정부나 기업에 의존하는 기관일수록 그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구조적 제약도 함께 지적된다.
사회보험의 재정 방식 — 부과방식과 적립방식
연금 제도의 재정 운영에는 두 방식이 있다. 적립방식(funded)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ㆍ운용해 그 원리금으로 자신의 급여를 충당하는 것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고 세대 간 이전이 적지만 초기 적립 부담이 크고 인플레이션과 운용 위험에 노출된다. 부과방식(pay-as-you-go)은 현재의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로 현재의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도입이 쉽고 물가 변동에 대응하기 쉬우나 저출산ㆍ고령화로 부양비가 악화되면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부분적립방식으로 출발해 상당한 기금을 쌓아 왔으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과 보험료율ㆍ소득대체율 조정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성격이라 원칙적으로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그해 걷어 그해 쓰는 구조다. 이 차이가 두 제도의 개혁 논의가 서로 다른 형태를 띠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