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두신(Alfred Kadushin)은 아동복지서비스를 부모 역할의 어느 부분을 대신하는가에 따라 네 갈래로 분류했다 — ① 지지적 서비스(supportive: 가정을 유지한 채 부모와 아동의 역할 수행을 지지. 아동상담, 가족치료, 부모교육), ② 보충적 서비스(supplementary: 부모 역할의 일부를 보충.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등 소득지원, 가정봉사원 파견), ③ 대리적 서비스(substitutive: 부모 역할을 대신함. 가정위탁, 입양, 시설보호), ④ 보호적 서비스(protective: 학대ㆍ방임으로부터의 보호). 노인복지는 소득보장(기초연금ㆍ국민연금), 건강보장(건강보험ㆍ노인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노인일자리ㆍ여가)로 나뉘며, 노인복지법상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ㆍ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ㆍ경로당ㆍ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로 구분된다.
02이해하기
카두신의 4S는 「부모가 얼마나 못 하고 있는가」의 눈금이다. 잘 하는데 힘들면 지지, 일부를 못 하면 보충, 전혀 못 하면 대리다. 보호적 서비스만 성격이 다르다 — 앞의 셋이 부모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보호는 아동의 위험을 기준으로 삼고, 부모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개입한다. 노인복지시설도 헷갈리기 쉬운데, 「주거」와 「의료」를 가르는 것은 요양 필요 여부다 — 양로시설은 생활하는 곳이고 노인요양시설은 돌봄과 요양을 받는 곳이다.
03핵심 포인트
카두신 4S — 지지적, 보충적, 대리적, 보호적 서비스
지지적 = 가정 유지 + 역할 지지 / 보충적 = 역할의 일부 보충 / 대리적 = 역할의 대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의 주거와 급식 등을 제공.
VS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ㆍ중풍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있어 요양이 필요한 노인이 대상.
더 알아보기
장애 개념의 전환 —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장애를 이해하는 틀은 크게 둘로 나뉜다. 의료적 모델(개별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이 가진 손상(impairment)의 결과로 보아, 문제의 소재를 개인의 신체ㆍ정신에 두고 치료와 재활을 통한 「정상화」를 목표로 삼는다. 사회적 모델은 손상 자체가 아니라 손상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는 사회의 장벽 — 물리적 접근성, 제도, 편견 — 이 장애를 만든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 개입의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이며, 차별금지법과 접근성 의무, 정당한 편의 제공이 그 실천이다. 세계보건기구의 ICF(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2001)는 둘을 통합해, 건강 상태ㆍ신체기능과 구조ㆍ활동ㆍ참여를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라는 맥락 속에서 함께 본다. 우리 제도에서도 이 전환이 나타난다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이분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개편된 것, 시설 중심에서 자립생활(IL)과 탈시설 지원으로 무게가 옮겨 간 것이 그 흔적이다. 자립생활 운동의 핵심 명제는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 삶의 결정권을 가진다」이며, 동료상담과 활동지원이 그 수단이다.
정신건강복지법의 입원 유형 네 가지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을 넷으로 나누고 각각 요건과 기간을 달리 정한다. ① 자의입원(제41조) —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해 입원하고, 퇴원을 신청하면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하며, 기관장은 2개월마다 퇴원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동의입원(제42조) — 본인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한다. 본인이 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퇴원을 신청하면, 전문의 진단상 치료ㆍ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하고 그 기간에 다른 입원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③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3조) —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정신질환」과 「자ㆍ타해 위험」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처음에는 2주 범위의 진단입원이고, 계속 입원하려면 서로 다른 기관 소속 전문의 2명 이상(국공립 또는 지정 기관 소속 1명 이상 포함)의 일치된 소견이 필요하다. ④ 응급입원(제50조) — 상황이 매우 급박할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며, 3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제한된다. 2016년 전부개정의 핵심이 바로 ③의 요건 강화였다 — 종전에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던 것을 「모두 충족」으로 바꾸고 전문의 2인 일치 요건을 넣어 비자의입원의 문턱을 크게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