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1차

헌법총론헌법의 개념·해석·개정

2.역대 헌법상 계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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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헌법 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정답: O

    제헌헌법부터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었고, 그 요건과 절차는 법률에 맡겼다. 역대 헌법 문제는 「어느 헌법에서 처음 생겼나」와 「어느 헌법에서 없어졌나」를 묻는다.

  2.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정답: O

    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권리에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3차 개정헌법에도 있었다. 계엄의 효과 규정은 제헌 이래 대체로 유지돼 왔다.

  3.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답: O

    국회 통고 의무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계엄에 대한 통제 장치다. 제5차 개정헌법에 이 통제 구조가 들어 있었고 현행헌법도 같은 틀을 쓴다.

  4. 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치제도를 규정하였다.

    정답: X

    유신헌법은 계엄을 그대로 두고 그 위에 긴급조치를 얹었다. 폐지가 아니라 중첩이다. 두 제도가 함께 있었다는 점이 이 지문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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