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15/2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헌법 · 2026년 1차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15.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③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또는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④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6년 헌법 15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2번해설 요약정답은 ②입니다.①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정답: O청원권의 내용은 「들어 달라」가 아니라 「수리·심사하고 결과를 알려 달라」이다. 청원한 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권리는 아니라는 점이 늘 함께 나온다.② 「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정답: X청원법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청원 제출 기관으로 둔다. 제출할 수 있는 곳을 좁혀 적는 것이 함정이다.③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또는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정답: O법령의 제·개정이나 공공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공개 청원은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모으는 절차와 이어진다.④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O국회 청원은 두 갈래다.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이 정하는 기간에 정해진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는 것이다. 예전에는 의원 소개만 가능했으므로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청원권 →← 14번16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