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6년 헌법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은 근무조건이다. 정책결정이나 기관 관리·운영처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정할 몫이어서 교섭대상에서 빠진다.
②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지급 주기 변경은 임금 총액을 깎는 것이 아니라 지급 방식을 맞추는 것이다. 절차를 완화했다고 해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결산결과·운영사항 보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최소한의 투명성 요구다. 조합 활동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단결권 침해가 아니다.
④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학 교원이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점에서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대학 교원도 근로자로서 단결권의 주체다.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 교원으로만 좁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단결권은 근로3권 가운데 가장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