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년 1차

사회권적 기본권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19.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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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헌법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은 근무조건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와 직접 관련 없는 정책결정·관리운영 사항을 빼도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헌법 제33조 제2항, 헌재 2012헌바169).

  2. ②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최저임금 산입을 위해 임금지급 주기를 바꾸는 취업규칙 변경에 노조·과반수의 동의 대신 의견만 듣게 한 특례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최저임금법 제6조의2, 헌재 2018헌마629).

  3. ③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행정관청이 요구하면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한 것은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 헌재 2012헌바116).

  4. ④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학 교원이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점에서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대학 교원도 근로자로서 단결권의 주체인데 교원노조법 적용에서 아예 빼 버린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 제33조 제1항, 헌재 2015헌가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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