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년 1차

기본권 총론기본권의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8.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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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헌법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O

    수형자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어서, 사복착용을 막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인격권을 침해한다 — 민사재판 출석은 다르다(헌재 2013헌마712).

  2. ② 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당해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O

    헌법소원 국선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내용을 녹음·기록한 것은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법 제27조 제1항, 헌재 2011헌마398).

  3. ③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금치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소장이 지급하는 물품으로 필요한 생활이 가능하고 처방받은 의약품은 쓸 수 있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4헌마45).

  4. ④ 수형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당해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정답: O

    여비 미납이나 영치금 상계 부동의를 이유로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을 막은 것은 형 집행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헌법 제27조 제1항, 헌재 2010헌마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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