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1차

기본권 총론기본권의 제한과 과잉금지원칙

8.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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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헌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수형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하여 사복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형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정답: O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도 별도의 미확정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다. 그 재판에 재소자복을 입혀 내보내면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어느 재판이냐」를 가르는 것이 요령이다.

  2. 수형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그 접견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당해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O

    변호인 접견의 비밀은 재판을 준비할 자유의 핵심이다. 헌법소원 국선대리인과의 접견도 마찬가지여서, 그 내용을 녹음·기록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3. 금치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에 대해 금치기간 중 신문‧도서‧잡지 외 자비로 구매한 음식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등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정답: X

    금치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고, 그 기간 중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은 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다만 의약품·의료용품처럼 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제한에서 빠지므로 과도하지 않다. 제한에 예외가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결론이 갈린다.

  4. 수형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비용과 영치금과의 상계에 미리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당해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한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정답: O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일에 돈을 먼저 내라고 막으면 사실상 재판 자체를 봉쇄한다. 형 집행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선 것이어서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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