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년 1차

헌법총론대한민국의 국민(국적)

5.국민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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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헌법 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대법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답: O

    영토조항상 북한지역도 대한민국 영토라 주권이 미치므로, 북한 국적을 얻은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헌법 제3조, 대판 96누1221).

  2. ②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정답: O

    국민의 요건은 법률로 정하지만 입법자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원칙 같은 기본권 보장원칙을 지켜야 하고, 부계혈통주의가 위헌이 된 이유도 이것이다(헌법 제2조 제1항, 헌재 97헌가12).

  3. ③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하면 재외공관의 장은 연고자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3조 제1항).

  4. ④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허가는 보호할 신뢰가 없어, 취소권 행사기간을 두지 않아도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국적법 제21조 제1항, 헌재 2017헌바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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