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법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답: O
영토조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정한다. 이 조항을 근거로 북한지역에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고 본다. 영토조항이 국적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 주는 자리다.
②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등 헌법의 요청인 기본권 보장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정답: O
국적 요건을 법률로 정하라는 것은 백지위임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원칙 같은 헌법의 요청이 입법자를 묶는다. 「법률로 정한다」는 조문이 나오면 그 입법에도 한계가 있는지를 함께 떠올려야 한다.
③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상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재외국민이 사건‧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재외국민의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영사조력의 주무부처는 외교부다. 재외공관의 장은 사망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법무부는 국적·출입국을 맡으므로 재외국민 보호 업무의 보고선과 다르다. 부처 이름을 바꿔 내는 전형적인 함정이다.
④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국적회복허가는 애초에 보호할 신뢰가 없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기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기간 제한이 없으면 위헌」이라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