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청각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헌법재판소는 수화·자막의 방영을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둔 것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자유와 기술적·시간적 제약이 있고 청각장애인이 선거정보를 얻을 다른 통로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불이익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과잉금지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후보자가 한 명뿐이면 투표를 해도 결과가 정해져 있다. 무투표당선은 선거관리 비용을 아끼는 합리적 방법이어서 선거권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③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갖는다.
정답: O
선거권 제한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른다. 1년 이상 징역·금고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이 경계가 그대로 출제된다.
④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훈련병에 대하여 소대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는 훈련병이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훈련병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선거정보를 얻을 다른 경로가 열려 있었다면 특정 방송 시청을 막았다는 것만으로 선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앞의 ①과 비교하면 「다른 통로가 있었는가」가 결론을 가르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