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1차

사회권적 기본권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19.근로3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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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헌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공무원노조의 교섭대상은 근무조건이다. 정책결정이나 기관 관리·운영처럼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정할 몫이어서 교섭대상에서 빠진다.

  2.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지급 주기 변경은 임금 총액을 깎는 것이 아니라 지급 방식을 맞추는 것이다. 절차를 완화했다고 해서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결산결과와 운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결산결과·운영사항 보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최소한의 투명성 요구다. 조합 활동의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어서 단결권 침해가 아니다.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학 교원이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점에서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정답: X

    대학 교원도 근로자로서 단결권의 주체다.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을 초·중등 교원으로만 좁혀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단결권은 근로3권 가운데 가장 넓게 인정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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