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년 1차

자유권적 기본권학문·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

18.사학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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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헌법 1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무인가 학교 운영 처벌 조항은 의미를 알 수 있어 명확하고, 설립 인가제는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21헌바143).

  2. ②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학교법인 감사 중 1명을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뽑게 한 개방감사제는 투명성·공공성을 위한 것이고 1명에 그쳐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

  3. ③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사립유치원 교비회계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게 한 것은 회계투명성을 위한 것이어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9헌마542).

  4. ④ 학교장의 중임 횟수는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 달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 초‧중등학교의 장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X

    사립 초·중등학교장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한 조항은 합헌이다 — 공교육을 맡는 사립학교도 공공성을 위한 규율을 받아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헌바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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