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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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헌법 1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① ‘수학권’은 통상 국가에 대하여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수학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정답: O
수학권은 국가에 교육조건 개선과 교육기회 균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다. 제31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그 수학권을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장치들이다.
②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O
검정고시 출신자를 수시모집에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 평등원칙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출신 유형만으로 지원 자체를 막으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을 모두 수능위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정한 2021. 4. 29.자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의 기회를 불합리하게 박탈하여 청구인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정답: X
어떤 전형으로 뽑을지는 대학의 자율에 속한다.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을 수능위주로 정한 것에도 나름의 근거가 있고, 지원 기회 자체를 막은 것이 아니어서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보기 어렵다. 앞의 ②와 견주면 「기회를 아예 막았는가, 방식을 정했을 뿐인가」가 결론을 가른다.
④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이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다. 경제적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그래서 급식비·학교운영지원비처럼 항목마다 결론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