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년 1차

청구권적 기본권청원권

15.청원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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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헌법 1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답: O

    청원권은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심사하고 결과를 통지하라고 요구하는 권리일 뿐, 청원한 내용대로 처리해 달라는 권리는 아니다(헌법 제26조, 헌재 93헌마213).

  2. ② 「청원법」에 의해 국민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으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청원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청원을 낼 수 있는 기관에는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들어간다(청원법 제4조 제1호).

  3. ③ 청원인은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또는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나 공공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청원으로 할 수 있다(청원법 제11조 제2항).

  4. ④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회에 내는 청원은 의원 소개가 없어도, 국회규칙이 정한 기간 안에 정해진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모으면 제출할 수 있다(국회법 제1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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