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년 1차

헌법총론선거제도·선거권

14.선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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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헌법 1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방송에서 한국수화언어 또는 자막의 방영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한국수화언어‧자막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공익과 청각장애인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정답: X

    선거방송의 한국수화언어·자막 방영을 재량으로 둔 것은 방송사의 인력·장비 여건과 선거비용을 고려했고 다른 정보 취득 수단도 있어 선거권 침해가 아니다(헌재 2017헌마813).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뿐이면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정하는 것은 선거의 효율을 위한 것으로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제188조 제2항, 헌재 2014헌마797).

  3. ③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갖는다.

    정답: O

    헌재가 집행유예자까지 선거권을 막은 옛 조항을 위헌으로 본 뒤, 선거권 제한은 1년 이상 징역·금고를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으로 좁혀졌다(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헌재 2012헌마409).

  4. ④ 육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훈련병에 대하여 소대장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담‧토론회의 시청을 금지한 행위는 훈련병이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선거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훈련병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훈련병도 다른 수단으로 후보자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면, 특정 토론회 시청을 막은 것만으로 선거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헌재 2017헌마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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