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1차

인간의 존엄과 평등평등권·평등원칙

10.평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선거구의 인구수가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인다면 당해 선거구 부분은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과 다른 병원의 차이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강제추행죄, 청소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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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헌법 1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역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선거구역의 지역선거구들 평균인구수로부터 선거구의 인구수가 –56.29%의 인구편차를 보인다면 당해 선거구 부분은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O

    인구편차 기준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지방의회의원선거는 지역대표성을 더 고려할 수 있어 국회의원선거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어느 선거의 기준을 묻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O

    평등 심사는 비교집단이 본질적으로 같은지부터 따진다.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그 업무 특성상 다른 직원들과 같은 집단이라 단정할 수 없어, 달리 취급해도 차별이 아니다.

  3.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은 정신병원과 다른 병원의 차이점을 반영한 것으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정신병원에도 한방 진료 수요가 있고 다른 병원과 달리 볼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정신병원만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차이를 반영했다」는 말만으로 차별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강제추행죄, 청소년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법정형을 얼마나 무겁게 할지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속한다. 13세 미만 아동의 특성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다른 강제추행죄보다 무겁게 정한 것은 그 범위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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