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6년 1차

헌법총론헌법의 기본원리

1.민주적 기본질서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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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헌법 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재산권의 상대화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나 저촉도 포함한다.

    정답: X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는 것은 내부체제를 파괴·변혁하려는 것이고, 그 요소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다(헌재 89헌가113).

  2. ② 현행헌법은 전문(前文)과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원리 및 통일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정답: O

    헌법은 전문과 제4조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당해산 사유를 정한 제8조 제4항에서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쓴다(헌법 제4조, 제8조 제4항).

  3. ③ ‘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서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의미한다.

    정답: O

    정당해산 사유인 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 전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법치주의 요소 가운데 입헌민주체제 유지에 필요불가결한 부분만 가리킨다(헌법 제8조 제4항, 헌재 2013헌다1).

  4. ④ 헌법재판소는 현행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로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을 들고 있다.

    정답: O

    민주적 기본질서의 요소는 국민주권·기본적 인권 존중·권력분립·복수정당제 등이고, 정당해산은 이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이 있을 때만 한다(헌법 제8조 제4항, 헌재 2013헌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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