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 20241차

국민의 의무국민의 기본의무

20.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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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헌법 20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예비군훈련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예비군훈련은 국민이라면 마땅히 지는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특정인이 공익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 아니다. 손실보상은 특별한 희생이 있을 때 문제 되므로, 의무 이행에 따르는 부담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2. 납세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되는 세금에 대하여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가진다.

    정답: X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일은 국회와 감사원 같은 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 납세자 개인이 국가에 사용 중지를 요구할 헌법상 권리를 갖지는 않는다. 납세의무에서 곧바로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끌어내지 않는 것이 요령이다.

  3. 헌법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법적인 불이익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 X

    제39조 제2항이 막는 「불이익한 처우」는 병역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주는 불이익이다. 복무하느라 시간을 쓰고 기회를 놓치는 사실상·경제상 불이익까지 넣으면 이 조항이 사실상 모든 보상요구의 근거가 되어 버린다. 이 구별 하나로 이 조항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다 풀린다.

  4.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보충역으로서 대체복무를 한다는 점에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공중보건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정답: X

    공중보건의사는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지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 내내 낮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다. 복무의 형태와 처우가 전체적으로 달라 둘을 같게 대우할 것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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