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국가의 법률개정이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정답: X
국가가 나서서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인해 놓고 나중에 제도를 바꾸면, 신뢰의 보호가치는 오히려 커진다. 법률이 반사적으로 만들어 준 기회를 스스로 활용한 경우보다 강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지문은 우열을 정반대로 놓았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장해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구법을 적용한 후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답: X
이미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그 급여수준을 믿고 생활을 꾸려 왔다. 2년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었더라도 그 뒤 일률적·전면적으로 감액하면 신뢰를 보호하는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 경과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뢰보호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과 방식이 신뢰의 크기에 걸맞아야 한다.
③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파생원칙인 신뢰보호의 원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 장래에도 지속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형성해 왔을 때에는 국가로 하여금 그와 같은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보호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에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하위법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입시제도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제도운영지침을 바꿀 때에도 적용된다. 형식이 법령인지가 아니라 국민이 그것을 믿고 지위를 형성했는지가 기준이다.
④ 조세법의 영역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정답: O
세법은 경제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뀔 수밖에 없어, 지금의 세법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기대는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구법을 믿고 적극적으로 법률관계를 만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신뢰보호가 문제 된다.